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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광역시 ○○ ○○동 ○○○ ○○○○○○ ○○○동 ○○○호
처   분   청     ○○광역시 ○○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 ○○동 ○○○-○○에 있는 건축물 492.81㎡(시설명 : ○○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 7. 11. 시가표준액 151,095,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77,730원, 도시계획세 226,640원, 공동시설세 337,440원, 지방교육세 75,540원, 합계 1,017,3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처제인 ○○○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직접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2. 23. 이 사건 건축물(지상4층, 연면적 492.81㎡)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2. 25. 이 사건 건축물의 1층(141.57㎡)에 대하여 처제인 ○○○과 무상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은 같은 해 3. 8. ○○광역시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에 보육시설 인가(시설명:○○어린이집, 정원: 38명)를 받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5. 12. 20. 이 사건 건축물의 2·3·4층(351.24㎡)에 대하여 추가로 무상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 20. 보육시설 정원을 89명으로 증원 신고·수리하여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 151,095,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77,730원, 도시계획세 226,640원, 공동시설세 337,440원, 지방교육세 75,540원, 합계 1,017,3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하도록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처제인 ○○○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2. 23.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처제인 ○○○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임대하였고 같은 해 3. 8. 위 ○○○이 이 사건 건축물에서 보육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보육시설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건축물을 처제인 ○○○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다 하나 결국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와 보육시설 운영자가 다르게 되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제인 ○○○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고 있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인데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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